주문 / 배송 안내
1. 인당 일일 면세금액의 한도
저희 Health2000 Korea는 대한민국 통관 관련법 및 규정을 준수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한국 세관에 물품이 도착한 일자를 기준으로 1인 건당 면세한도인 미화 $150(NZD $210)가 초과될 경우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날 동시에 2개 이상의 해외직구 주문이 세관에 도착하게되는 경우 제품이나 브랜드와 상관없이 1인당 총 주문금액이 미화$150을 초과하여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사이트에서 미화$100을 구입하시고 타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구입한 $70의 제품이 같은 날 세관에 도착할 경우, 인당 면세한도인 미화$150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건강식품 구매수량의 한도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1회 구매 가능 수량이 6병/통으로 제한(식품제품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화장품과 치약은 위 수량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건강기능식품을 6개 이상 구매시 한도 초과에 따라 세관에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반드시 건강기능식품의 수량을 확인하시어 주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고객님께서 구매하고자 하는 건강식품이 6통이 초과되는 경우, 그 수량을 며칠 간격으로 나누어 주문 및 구매하여 주시거나, 주문 전 저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
해외에서 개인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통관할 경우, 관세청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절차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수입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개인휴대전화로 통관 안내문자도 발송되어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따른 위험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문제품 수령인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개인통관번호에 문제가 생길시 배송이 지연될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사이트에서 발급 및 조회 할 수 있습니다.
관세, 통관 가능여부의 확인 등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보시려면 관세청(www.mfds.go.kr), 식품의약품안전처(www.customs.go.kr)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ealth2000 Korea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세관이 압류한 물품에 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우편번호 시스템에 따라, 주문시 배송주소란에 5자리의 우편번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를 클릭하거나 한국 인터넷 우체국공식 웹사이트에 방문하셔서 ‘도로명 주소 개정’에 따른 도로명 주소를 배송 주소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Health2000 Korea에서 주문한 모든 상품은 항공화물편을 통해 현지 Health2000 물류센터(뉴질랜드 해밀턴)에서 한국으로 화,목,금 직배송됩니다.
배송이 시작되면 카카오톡으로 알림 메세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송기간은 결제 또는 입금확인후 약 5~7(영업)일 소요됩니다 (토,일,공휴일 제외). 재고 부족으로 인하여 배송기간이 지연될 경우에는 고객님께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
“실시간” 배송조회는 발송된 카카오톡을 확인하시거나, 로그인 후 ‘나의 주문현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페이지((http://www.diyparcel.com/)‘에서 송장번호를 통해 배송 출발지인 뉴질랜드부터 중간경유지, 한국 도착 후 통관 등은 우체국택배(국내) 배송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